[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9일 만약에 있을지 모를 혼란과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경계강화 비상근무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대검은 비상연락망을 가동, 전국 검찰청에 유사 시 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대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제에 맞춰 검찰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검찰은 사태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공안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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