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건축행정 민원 도우미제 도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웃집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사생활?일조권 침해, 건축물 균열이 생긴 곳은 없나요.또 무작정 진정을 내는 이웃 때문에 공사 진행이 어렵나요.이런 문제에 대해 강서구 건축행정 민원 도우미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어렵고 복잡한 건축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축행정 민원 도우미제’를 실시한다.‘건축행정 민원 도우미제’는 건축물 착공신고시부터 건축 전문가(도우미)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이웃주민들에게 발생할 불편사항을 도우미가 사전에 파악, 개선 또는 도움을 주는 제도다.또 이웃 주민이 궁금해 하는 공사 진행 상황을 차근히 설명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시 대책도 마련, 제시한다.건축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건축 전문가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민원 도우미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서구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건축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또 건축주와 이해당사자 등 건축공사와는 무관한 사람을 지정, 공정성을 기했다.도우미 주요 역할로는 ▲각종 건축 민원에 대한 상담?조언 ▲착공시 건축공사현장 후견인 역할 ▲주민 불편 사항 사전 검토?조치 ▲건축공사 관련 민원상담과 조언 ▲기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 등이다.전화, 방문 등 사전예약을 하면 편리하게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구는 이에 앞서 ‘건축공사 민원 멘토링제’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객관적인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것이다.따라서 민원이 발생한 건축공사에 대해 멘토를 지정, 건축 민원을 줄이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이번에 실시되는 ‘건축행정 민원 도우미제’는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하는 셈이다.모든 건축공사에 대해서 건축공사(착공)가 시작되면 건별로 도우미를 지정,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역할과 발생한 민원을 끝까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한다.서봉석 건축과장은 “건축주와 이웃주민과의 민원발생 근절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건축공사장은 민원발생 다발지역이라는 인식을 없애고, 지역 주민 간 건전한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건축과 (☎2600-686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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