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선물용·제수용 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茶)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나물류에 대한 농약 잔류 여부와 깐도라지·깐우엉·깐연근 등에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했는지도 점검한다.식약청은 "위생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고사리·도라지·연근·우엉·밤·잣 등에 대해 통관단계의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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