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주가급등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지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진기업에 대해 9일 하루동안 주가급등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