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 전 검사가 구속됐다.7일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검사가 금품 수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임신한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이 전 검사는 지난해 10~11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해준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특히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등을 결제한 700여만원과 벤츠 S350 리스비용 3800만원 등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 전 검사를 구속시킨데 이어 앞으로 최 변호사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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