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ㆍ여)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7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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