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 최대주주 오종택 횡령혐의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인선이엔티는 6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의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현 최대주주인 오종택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선고했다고 공시했다.이어 회사 측은 오종택 현 최대주주가 재판부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금액인 3000만원에 대해서 이를 불복하고 상고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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