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사이버테러, 정당해산 처분도 가능한 사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번 사이버 테러는 헌법 8조에 따르면 정당의 해산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가 문란행위"라고 말했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최구식 의원이 당직을 사퇴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인용해 "선관위 배후세력은 진실을 감추려고 발버둥을 쳐도 진실을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10·26 재보선 당일 서버의 로그파일을 공개 해야 한다"며 "사이버 테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시설을 손괴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고,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으로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가 올해 사상최초로 무역 1조달러 육성을 달성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사상 누각과 같다"면서 "1조 달러 달성이 의미있으려면 물가폭탄, 일자리대란을 자초한 MB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물가안정,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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