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표백제를 넣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임모(4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원양 어선에서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해 표백제를 넣어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 목적으로 부산·울산 전통시장 등지에 팔아넘겼다. 총 94상자(2350kg), 시가 560만원 상당이 식용으로 판매됐다.식약청은 현장에 남은 61상자(1525kg)를 긴급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조치를 내린 상태다.식약청 관계자는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됐다"면서 "소비자들은 김장철을 맞아 식자재 구입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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