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관급기관 입찰자격 6개월 정지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한일건설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6개월간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일 공시했다.정호창 기자 hoch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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