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애플이 다시 한번 호주에서 삼성전자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항소심에서 이겨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된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고에 나선 것이다. 애플은 2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항소심에서 이긴 뒤 만 이틀만에 갤럭시탭10.1은 다시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연방법원은 오는 9일 심리를 열어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 7월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0월 13일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를 금지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이 열린 지난 11월 30일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상고에 나서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침해 공방은 당분간 계속되게 됐다. 상고 심리가 열리는 9일까지 갤럭시탭10.1의 판매도 다시 금지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단 9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서 "항소심에서 승리한 만큼 애플의 상고 여부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는 사실상 호주에서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호주 연방법원은 내년 3월경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2' 특허침해 소송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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