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대법원이 법관들에게 신중하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 반대 글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SNS와 법관 윤리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29일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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