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본청약]'강남의 반값'..전매제한기간 10년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내달 5일부터 분양 신청을 받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083만~1280만원선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3월 사전예약 당시 추정가격인 3.3㎡당 1280만원으로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 블록별 분양가는 A1-8블록의 경우 3.3㎡당 1083만~1163만원, A1-11블록은 3.3㎡당 1112만~1280만원이다. 가구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용면적 51㎡는 2억7045만~2억9924만원, 전용 84㎡는 4억6157만원 정도이다. 이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전예약 당시 84㎡(이하 전용면적) 분양가는 4억6070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지난 9~10월 위례신도시 인근 장지동 송파 파인타운 84㎡는 5억8700만~6억2500만원,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84㎡는 7억~7억8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특히 앞으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례신도시의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가격이 낮은 만큼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청약저축 납입금액 2000만원 이상 돼야 위례신도시 본청약 당첨권에 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시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8대 1로 매우 높았다. 분양가가 싼 만큼 전매 제한 기간이 길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이번 본청약 물량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최초 공급 계약 후 10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 수 없는 것이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 면적의 50%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된 택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해당 단지가 속한 행정구역인 서울 송파구를 인근 지역으로 했다"며 " 분양가격이 송파구의 52.6~66.5% 수준이므로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잡았다"고 말했다.조철현 기자 cho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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