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 운수권 재분배 규칙 합리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제 항공의 운수권 배분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12월20)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운수권 재분배시 해당 노선에 운수권을 보유한 다른 항공사가 있으면 증대운수권 배분방법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규운수권 배분방법이 적용토록 개선한다. 정부는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수권을 연간 20주이상(의무운항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운수권을 회수해 재배분하고 있다. 증대운수권은 항공사가 운항 중인 외국지역에 대해 해당 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증대운수권 배분시 신규항공사에 대한 우선배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기존 항공사 운수권의 1/2(선정된 항공사가 2개이상일 경우 각각 1/2씩)로 한다. 하지만 운행횟수를 최소 주3회에서 최대 주7회까지 늘릴 수 있게 해 신규항공사에 적정 운수권이 배분되게 정했다.증대운수권 배분할시 새로 선정된 항공사가 없는 경우 우선배분절차 없이 평가결과가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해당노선의 기존 항공사에 주1회씩 배분한다.배분된 운수권의 연간 20주 이상(의무운항기간) 사용 여부를 산정한 결과 주1회 미만의 운수권이 미사용된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도록 바꿨다. 이에 운수권 배분의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항공사 평가지표에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비율을 50:50에서 40:60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강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20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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