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위법’

행안부 충남도에 ‘재의(再議)’ 요구, 천안시엔 ‘시정’ 권고…주민들은 적정이나 인하 주장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민 반대여론에도 의정비를 올리거나 추진한 충남도의회와 천안시의회에 대해 각각 ‘재의(再議)’ 요구와 ‘시정’을 권해 의정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전국 17개 지자체에 ‘2012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위법사항 조치 안내’공문을 보내 이들 지자체가 내부 논의절차를 밟고 있다.공문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치 않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은 위법으로, 의정비가 재조정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행안부는 ‘적정’이나 ‘인하’ 의견이 많았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크게 올린 경우나 현행금액으로 ‘동결’하라는 주민의견이 많지만 의정비를 올린 경우 등을 모두 위법으로 표현했다. 행안부는 특히 재의와 시정권고에도 의정비를 올리는 광역·기초단체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충남도는 지난 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비 5244만원에서 180만원을 더 올렸다. 이에 대한 여론은 따갑다. ‘도의회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비아냥까지 들렸다.뭣보다 중요한 건 도의원을 뽑아 준 충남도민들의 뜻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충남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잠정안으로 120만원(2.3%) 인상을 제시했고 여론조사도 120만원 올리는 게 많으냐 적정하냐, 낮냐고 했다. 그럼에도 도민들은 인상안(2.3%)이 높다는 의견이 66.7%로 나왔고 알맞다는 답은 29.3%, 낮다는 답은 4%였다.이에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여론을 무시한 의정비 인상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안부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천안시도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시의회의정비를 연 3865만원에서 4134만원으로 7% 인상을 결정했으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동결(54.5%)과 인하(21.7%)여론이 높게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샀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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