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준영 기자]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2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인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에서 고객들이 손실액의 70%를 배상받게 됐다. 앞서 법원이 인정한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의 손해배상 비율은 최고 40%로, 파격적인 배상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는 지난 11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29억여원이 청구됐던 사례로 원고들은 총 20억34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이처럼 파격적인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은행의 불완전판매와는 별도로 펀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품을 설계한 외국회사가 일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팔리기에 부적합한 장외파생상품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했고,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전한 확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정보제공을 잘못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다만 투자자도 위험을 감수하고 정보를 알아볼 책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70% 배상만 인정한다"고 밝혔다.'우리파워인컴펀드'는 당시 우리CS자산운용이 운용을 맡고 우리은행 등이 2005년 11월부터 판매했으며 매 분기마다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3개월마다 연 6.7%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차에 걸쳐 2300여 명에게 1700억원 이상이 팔렸다.그러나 해당 펀드가 -80% 수준의 대규모 손실을 낸 뒤에야 장외파생상품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임이 알려졌고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2일 만기가 도래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는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으며, 내년 1월 초가 만기인 2호 역시 원금 100%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우리은행은 일부 펀드의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고자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함께 3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 지금까지 200억원가량을 지급한 상태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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