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방글라데시·캄보디아 등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품목을 5%포인트 늘어난 95%로 확대한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품목의 비율은 2007년 1.8%에 불과했다가 2008년 75%로 크게 늘었고, 2009년 80%, 지난해 85%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최빈개도국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한 1인당 국민소득 905달러 이하의 국가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이다.이번에 무관세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총 253개로, 셔츠·바지·자켓·유아용 의류 등 공산품 12개와 주스류(오렌지주스·레몬주스 등), 주류(포도주·위스키·증류주 등), 코코넛·버찌 등 농수산물 241개다.원유·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소고기·돼지고기·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국내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정부는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부가가치 기준을 주요 선진국의 50% 수준보다 낮은 40%로 완화, 최빈개도국 물품이 특혜관세를 보다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재정부 관계자는 "12월에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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