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듀폰과의 소송 패소..저가매력 충분<동양證>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동양종금증권은 24일 코오롱인더가 듀폰과의 1심 소송에서 패했지만 기업가치를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 6만원 대에서는 저가매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목표가 16만원과 매수의견을 유지했다.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1심 법정은 코오롱인더가 듀폰에게 1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듀폰은 초강력 섬유인 아라미드에 대해 코오롱인더가 영업기밀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코오롱인더는 3~4주 내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심 판결은 2012년 말~2013년 정도에 최종결론이 결정될 전망이다. 황규원 연구원은 “1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논의하고 있으며 대략 2000억원 규모의 범위 내 이루어질 것으로 회사측에서는 밝히고 있다”기간 배분 방식은 2011년 연간 실적에 일시 반영할지, 2012년 4개 분기에 균등 분할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황 연구원은 소송액 반영규모에 따른 기업가치에 따라 적정주가를 12만~16만원으로 산정했다. 1심 손해배상액 전액을 기업가치에 반영할 경우 순기업가치는 3조1000억원으로 주당 12만원으로 산정했다. 손해배상액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기업가치 4조1000억원으로 주당 16만원으로 계산했다.황 연구원은 “9월 배심원 평결로 시가총액은 이미 1조원이 줄었다”며 “지금은 냉철하게 손해배상액에 따른 기업가치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