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해 입건된 박모(62·여)씨에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법원은 경찰이 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감정유지 영장으로 전환하고 한달 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됐으며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청역사 내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보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박 시장의 목덜미를 때렸다.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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