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씨바이오, 피소된 신주상장금지 취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는 지난 11일 에이원마이크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신청서 접수의 소를 취하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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