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병권 중랑구청장
이번 체납분은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2011년 2기 독촉분과 체납분으로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약 48평(160㎡)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 납부 가능하며, 전자고지납부사이트(//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위동복 맑은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중랑구 맑은환경과(☎2094-242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