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알선하고 대가받은 파워블로거에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블로그를 점검한 결과 47개 법위반 사업자를 제재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는 상습적으로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몰래 받은 4명의 파워블로거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블로그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문성실) ▲베비로즈의 작은부엌(베비로즈)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오한나)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이혜영) 등이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은 고등어 등 263개 제품의 공동구매(158억원 상당)를 실시해 8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비로즈의 작은부엌은 59억원 규모의 공동구매에 나서 7억6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와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은 각각 32억원, 13억원의 공동구매를 통해 1억3700만원, 5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파워블로거들은 상품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후기,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약 2~10%)를 지급받았고,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에서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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