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부동산중개업 등록 1회 방문제 시행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인장 등록, 휴?폐업 신고시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등 동일 민원업무를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한다.현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처리기한 7일)과 휴·폐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청은 현황과 공부조사를 마치고 개설등록을 처리한 후 민원인과 세무과에 민원처리 완료통지를 한다.민원 처리 통지를 받은 민원인은 구청을 재방문, 중개업 등록증 수령과 인장등록을 하고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처리 하게 된다.구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업무 흐름도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구 담당 공무원이 공부를 확인 처리한 후 중개업 등록증과 면허세 고지서, 중개수수료 요율표, 준수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키로 한 것이다. 또 휴·폐업시에도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어느 한 곳에만 신청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로써 민원인은 개설등록, 휴·폐업, 인장등록 시 1회만 방문하면 된다.최근 개설등록을 신청한 한 민원인은 1회의 방문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부서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고재득 구청장은 “주민이 여러 가지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매번 구청을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 를 도모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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