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및 대학생 등은 이제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일반고객이 부담하던 송금수수료 등 35종의 금융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저렴해진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지난 8일 우체국 이용고객의 금융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면제 또는 대폭 인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종전에는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금융수수료의 50%를 면제 받아왔는데, 이번 금융수수료 조정으로 차상위 계층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이 부담하던 모든 금융수수료가 면제됐다. 또 일반고객이 창구와 자동화기기(ATM)에서 부담하던 금융수수료도 면제되거나 최고 54% 저렴해지게 됐다. 10만원 이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고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는 최고 54%까지 내린다. 영업시간이 끝난 후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우체국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저렴해진다. 우체국 업무 마감 후 자동화기기에서 5만원 이하 현금을 찾거나 2번 이상 연속해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500원에서 250원으로 이용 수수료도 낮아진다. 창구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최대 2만8000원을 내던 수수료는 1만원으로 내리고 인터넷뱅킹 송금시 최대 1만8000원이었던 수수료는 5000원으로 인하했다. 국제환도 최대 1만원이던 수수료가 8000원 단일요금으로 하향조정됐으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인터넷우체국 발급 민원서류 23종으로 확대인터넷우체국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가 2종에서 23종으로 다양해진다.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우체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23종류의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민원우편 서비스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관계기관에 가서 직접 발급받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원하는 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종전까지 병적증명서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종만 인터넷우체국에서 서비스 됐지만 이번에 우체국에서 발급 신청이 많거나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민원서류들을 대폭 추가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새로 민원우편 서비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 제대군인(자녀)교육보호 대상자 증명,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국가유공자 등), 조세감면 증명 등 21종이다. 민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회원으로 가입하고 실명확인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아이핀(i-Pin)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이코노믹 리뷰 김은경 기자 kekisa@<ⓒ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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