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상장법인의 검토보고서가 개정된 검토준칙을 준수했는지 점검한 결과 검토대상 447사 중 15개 회사(3.4%)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계기로 분·반기 검토보고서 준칙을 개정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들이 발견됐다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개정된 검토준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8건, 비교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가 5건, 재무제표 작성의 준거 기준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2건 발견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규정변경에 대한 전달과 교육 등이 미흡한 것이 문제였다"며 "중요한 오류사항은 자발적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류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감리업무에 참고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재우 기자 jjw@ⓒ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