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고섬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통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퇴출 여부는 늦어도 오는 23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고섬은 2일 공시를 통해 한국증시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3거래일 이내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상장법인 대표, 회계사, 교수, 거래소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상장공시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장폐지 요인이 감사의견 거절이었기 때문에 해당 감사의견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은 전례가 없는 경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섣불리 그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후에도 중국고섬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에스티씨라이프, 네프로아이티, 토자이홀딩스 등이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중국고섬도 같은 방식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제일창투, 대양글로벌 등이 제기했던 상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에 의해 정리매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고섬의 상장폐지를 예상하고 있다. 한 증권사 기업공개(IPO) 업무 담당자는 "중국고섬은 회계 불투명 정도와 지금까지의 대응 수준을 봤을 때 상장폐지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며 "구체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개선 노력 없이 일단 상폐를 막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상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뒤 최종적으로 상폐를 모면했던 기업도 찾기 힘들다. 대양글로벌은 한국거래소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지난달 25일 최종 상장폐지됐다. 제일창투 역시 상폐 무효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면서 지난달 14일 증시에서 퇴출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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