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시행된 지 1개월만에 2000건에 달하는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 동안 1949건(약 4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에 대해 피해구제가 요청돼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이 실시되기 전인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총 피해건수(5455건)와 비교하면, 피해구제 신청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지급정지 요청의 약 50% 이상은 경찰청 112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1258건(약 30억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채권소멸개시 공고했다. 최초 채권소멸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내달 말경부터 이들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 피해구제 신청은 특별법에 대한 환급대상이 아닌 대출사기, 물품사기 등에 따른 피해로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피해금 환급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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