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12개 장면 삭제 및 수정해 15세 관람 등급 재신청
영화 <도가니> 제작사인 삼거리픽쳐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구체적인 장면을 수정, 삭제해 15세 관람 등급 심의를 재신청했다. 삼거리픽쳐스는 “지난 1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도가니 확장판>으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폭행의 묘사가 구체적이라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구체적으로 지적한 아동 성추행 장면, 구타 장면, 아동 학대 장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 지적된 거의 모든 장면에 대하여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한 수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가니 확장판>으로 신청된 버전에서는 일부 장면의 직접적인 묘사 수위를 조절하고 상영 시간 상 본편에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다. <도가니> 홍보사 관계자는 “지난 번 보다 더 구체적인 장면을 수정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건들지 않고 표현 수위만 낮췄다고 보면 된다”며 “많은 청소년들로부터 영화 관람 요청 문의를 받은 만큼, 청소년들이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가니>는 3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누적 관객 수 464만 739명을 기록했다. 이하는 15세 관람 등급을 위해 변경된 부분이다. <div class="blockquote">1. 어른이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하는 장면: 삭제2. 화장실에서 교장이 여학생을 강제로 폭행 하는 장면: 일부 삭제 및 완화3. 행정실장실에서 아이의 팔을 테이프로 묶는 장면: 삭제4. 교장실 탁자 위에서 교장이 아이를 추행하는 장면: 후반부 전체 삭제5. 남자아이를 벌거벗긴 채로 목욕을 시키는 등 추행하는 장면: 상당분량 삭제 및 완화6. 무자비하게 남자아이를 폭행하는 장면: 상당분량 삭제7. 여자사감이 세탁기에 아이의 머리를 집어넣는 장면: 돌아가는 세탁기 인서트 및 사운드 삭제8. 단란주점에서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장면: 삭제9. 선생을 칼로 찌르고 폭행하는 장면: 칼이 들어간 화면 빼는 등 직접묘사 배제. 아이 구타 축소10. 등장인물이 달려오는 기차에 치이는 장면, 직접 부딪히는 장면: 삭제11. 어쩔 수 없이 불의에 가담했던 소시민 수위가 잘못을 인정하는 반전 장면 추가12. CCTV에 담긴 성폭행 묘사장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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