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술보증기금은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중도해지·감액 등 환급사유가 발생된 금액으로, 이번 캠페인은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는 것이다.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증료는 약 5000건, 11억6000만원으로 건당 22만원이 넘는 금액이다.휴면보증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캠페인기간 중 기보 홈페이지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수령 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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