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조례’ 시행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앞으로 서울시 등에서 발주한 공사는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7일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도급 조례는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제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대 정책과제를 골자로 구성됐다.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대금을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또 지금까지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실시된다.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조례는 하도급 건설업계 및 현장종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으로 서민 경제활성화와 소규모 건설업계 고통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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