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6개 건설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총 8억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건설사들이 공구를 나눠 맡은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사업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한 부분은 부당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2004~2005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중복입찰을 막기 위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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