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취급 부실한 17곳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28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과 병·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곳(1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곳)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곳)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곳)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곳) 등이다.성형수술, 수면내시경 등에 흔히 쓰이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은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로, 남용할 경우 자제력을 잃어 강력한 충동과 갈망현상이 나타난다.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 범위(안전역)가 좁아 일시적인 무호흡이나 저혈압과 같은 치명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 2월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했다. 지난해 2~5월 동안 월평균 9만3369개 공급되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 월평균 5만138개로 줄어든 것이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향후 해당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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