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식처분 내달 초…하나금융 화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내달 초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의 날'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충족명령 이행 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줄 것"이라며 "이날 오후 5시에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짧은 기간 안에 결정내리겠다"고 덧붙여, 론스타 관련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끝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내달 1일까지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라고 통보할 전망이다. 이날까지 론스타가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위는 일주일간의 사전통보 기간을 거쳐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식(41.02%)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 기간은 법적으로 6개월까지 줄 수 있으나, 금융위가 최대한 빠르게 이번 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미루어 보아 기간이 더 짧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가 보유주식 처분명령을 받음에 따라 빠르면 연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 외환은행 주가가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당초 매각하기로 했던 주가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추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금융위가 이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