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무단게재 배상판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성형수술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을 무단 게재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A(여)씨가 서울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정도영 판사는 "A씨의 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은 사회 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담아 초상권 보호대상이고, B씨는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을 영업에 이용하려 인터넷에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연기자 지망생으로 수술 당시 20세 남짓한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사진이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돼 피해가 지속된 점, 사진 원본 파일을 삭제하라는 A씨의 요구를 B씨가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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