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종 종로구청장
기준점 종류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 등이 있다.지적기준점과 경계점표석은 토지 경계 분할 현황측량 등에 활용되고, 종로구와 타 시·구와 주요 경계지점에 구간경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국가의 중요한 공공시설물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무관심과 각종 공사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지적측량 시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집중호우와 자연재난 등으로 시설물의 훼손이 우려 돼 지역내에 설치 돼 있는 지적기준점 321점과 경계점표석 18점에 대해 전수조사반을 편성, 각 노선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조사 결과 보수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보수를 하고 망실· 훼손 돼 보수가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하게 된다.또 지적측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