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기자
크루즈관광선박 연도별 입항현황, 법무부 제공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과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해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및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론이다. 공사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의 경우 승선정원 및 입항편이 미리 결정돼 허가제 도입에 따른 수치상 변화는 1~2년새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항 선사들이 일정을 잡을 때 기항 및 입항여건이 미리 갖춰진 상황이어야 효과가 드러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국내 크루즈 관광 인프라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부산항을 제외하면 국내 어떤 곳도 해외 크루즈 선사들이 만족할 만한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유럽 최대 규모 선사인 코스타크루즈와 계약을 맺고 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 상품을 서비스 중인 롯데관광개발의 반종윤 홍보팀장은 "사실 상품개발 초기만 해도 인천에도 기항했지만 인천항이 보유한 항만시설은 5만톤급이 정박하기에도 충분치 않아 결국 취소됐다"며 "이는 제주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뒤늦게나마 정책적 배려가 갖춰진 것은 다행이지만 관광 인프라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고는 제도의 실효나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평가인 것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