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위임발급시, 위임자 신분증 제출 의무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위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한다.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증명자료 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발급이 이뤄졌다.12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자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우선 행안부는 타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시 첨부되는 증명자료 요건을 강화했다. 이로써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된다.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기일통지서 등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이 가능했던 부분도 없어진다.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계약서, 약속어음 외에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증명자료도 반드시 있어야한다. 단 이 과정에서는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가 생략돼 표기된다.이밖에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외국인도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거주하면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본인만 표기돼 고아로 오해받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다.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방지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11월30일부터 시행된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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