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술병 뚜껑 제조업체 추가 선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술 병마개 제조업체를 추가 지정했다. 술 병마개 제조업체는 현재 3곳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10일 납세 병마개 제조업체를 삼화왕관, 새왕금속, CSI코리아 등 기존 3개업체에서 이번에 신성이노텍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납세 병마개 제도는 술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로 하여금 술병에 납세증지를 붙이게 하는 제도로, 주류 제조업체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구입·사용해야 한다.
납세 병마개는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만 제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이유로 1973년 삼화왕관, 1985년 세왕금속을 제조업체로 지정한 뒤 다른 업체 진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30~40년 동안 이 두 업체가 술 병마개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독과점 개선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6월 CSI코리아가 25년만에 추가 선정됐다. 지난 한 해 제조된 납세 병마개 숫자는 55억개, 시장 규모는 700억원에 이른다. 시장 점유율은 삼화왕관이 60%, 세왕금속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황용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기존, 신규업체 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으로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시설요건 완화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기점검,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등 사후 검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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