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이 내년부터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식 카드로 전면 교체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전자어업허가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발급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2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11개 시·도와 27개 시군구에 전자어업허가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인 편익증대와 위변조 예방을 위해 지난해 초 시범 도입됐다. 지난 7월부터 강원도 등 일부지역 100여척의 어선에 시험 운영해 왔으며, 사용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현재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대상은 총 6만8000여 건으로, 농식품부는 우선 큰(근해) 어선부터 발급하고 점차적으로 소형(연안) 어선에도 확대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근해어선 3276건에 대해 발급을 완료하고 2013년에는 나머지 모든 어선에 대해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허가사항, 조업실적, 총허용어획량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며, 면세유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1953년에 도입된 어업허가증은 60여년간 종이형태로 발급돼 사용돼 왔다"며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위.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축소, 어업허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고형광 기자 kohk010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