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용역·공사·인사부문 등 대상…‘부패추방신고센터’ 내 ‘청탁등록시스템’에 온라인 신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공기업 최초로 ‘청탁 신고방’을 새로 만들어 운영한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청탁 신고방’은 계약 및 용역·공사·인사부문 등 부정한 청탁이 이뤄질 소지가 높은 주요 업무들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청탁이 들어올 땐 ‘부패추방신고센터’ 내 ‘청탁등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한 임직원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과 청탁자는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은 것에 준해 엄격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일반인이 코레일 임·직원들에게 알선과 청탁을 하면 신고방에 신고 되며 그 내용에 따라 경고서한을 보내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고발 된다. 임·직원이 내부직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할 땐 내부조사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받는다. 다른 공공기관직원들은 해당기관 감사부서에 통보 된다.최순호 코레일 감사실장은 “청탁 신고방 운영을 계기로 임·직원은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청탁자에겐 심리적 부담을 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 실장은 “부정부패 요인을 원천적으로 막아 청렴 선도기업으로서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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