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일명 '도가니방지법'을 발의한다. 광주에 있는 청각장애특수학교인 인화학교와 기숙사인 인화원에서 선생이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삼아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도가니'에서 이름을 땄다. 진 의원은 29일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취약계층 보호라는 원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를 개선하고, 인화학교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용자 학대,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정지ㆍ시설장 교체ㆍ재단 폐쇄 등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 등의 제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진 의원은 "인화학교의 경우 친인척끼리 폐쇄적으로 경영하는 체제였다. 그런데다 지역의 검찰, 경찰, 지자체가 똘똘 결탁된 '토착비리' 구조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참여해 폐쇄적 운영구조를 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발의되는 데로 당 정책위와 협조해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제 2, 제3의 인화학교 사건 방지를 위해서라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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