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이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소득·자산 기준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고양원흥지구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31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소득·자산 기준에 의해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10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지난해 3인가구 401만원)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입주 자격이 주어졌다.국토부는 이 같은 소득기준을 공공분양과 분납·10년임대주택 물량 중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까지 확대 적용해 저소득 계층이 소형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중형 주택에 대한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 물량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3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 이외에 자산 기준도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은 물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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