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군 입대로 일시정지된 휴대폰 요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개월 군 복무기간 동안 총 6만~7만원 수준 부과되는 일시정지 후 휴대폰 요금은 전액 무료로 해주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방부에서도 관련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며 "특히 군 장병들의 일시정지 후 요금은 이통사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같다"고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군입대하는 청년들의 일시정지 요금 문제는 처음 들었다"며 "시정할 필요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내일 당장 회사들과 협의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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