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는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 식품 관련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 영업 등록제 ▲수입식품 신고 대행자 등록제 ▲표시·광고 사전심의제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 식품 관련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규정이 신설됐다.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관할 기관이 서류 등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후 현장 확인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등록제로 전환되면 서류 요건 뿐만 아니라 시설 요건에 대한 관할기관의 현장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또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운반 차량 및 용기 위생 수준과 같은 일부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창고 바닥에 양탄자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의무조항은 폐지하는 등 영업시설 기준을 합리화했다.이 밖에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를 정비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2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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