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온세텔레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6일 공시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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