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대성산업에 대해 차액인 2억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산업은 지난 2007년 4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울산 삼선동 소재 주상복합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금액인 65억9900만원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 최저입찰금액보다 2억1000만원이 낮은 63억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대성산업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최저가 입찰금액과 재입찰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지급명령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최저입찰가 인하행위에 대해 차액지급을 명한 사례 중 차액의 규모가 가장 큰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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