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갤탭10.1' 판매금지…삼성電 '유럽전역에 영향 없다'

삼성전자 '즉각 항소, 통신 특허에선 다를 것'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독일내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에 나서는 한편, 통신 특허 소송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인정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네덜란드에선 인정되지 않아 유럽전역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전망이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애플의 '갤럭시탭10.1'의 판매 및 마케팅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달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10.1의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나 마케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갤럭시탭10.1의 판매길이 아예 막혀버렸다. 삼성전자는 법적 공방을 우려해 최근 독일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01'에 전시하기로 했던 '갤럭시탭7.7'을 철수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갤럭시탭10.1 판매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애플이 승소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으며 독일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통신 관련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20여건의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달리 네덜란드에선 애플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제시한 소송 사유 10건 중 단 1건만 인정됐다. 디자인 분야에선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독일에서는 애플의 특허권을 인정했지만 네덜란드에선 인정하지 않아 이번 결정이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 법원에서 인정한 애플의 디자인 관련 특허는 네덜란드의 경우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독일을 제외한 유럽 전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이 3세대(3G) 통신 표준 특허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해 PC에 연결하는 특허와 휴대폰을 모뎀처럼 사용해 PC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기술에선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이폰5'와의 특허 소송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선 아이폰5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각형에 테두리가 곡선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한다면 IT 업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술 핵심 특허를 바탕으로 애플과의 소송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명진규 기자 aeo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