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존 바다 방류하던 하-폐수 재처리수 사용 기업에 요금 부과 추진...연 30~40억 원 수입 기대...기업들은 '부담 증가'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회에서 하ㆍ폐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들을 비롯한 지역 경제계 일각에선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업에 부담이 되고 하ㆍ폐수 처리 산업 육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공짜로 물을 사용하면서 막대한 특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인천시의회에는 허인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공공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이 발의돼 오는 16일 개회되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현재 가좌환경사업소 등에서 하ㆍ폐수를 처리해 정화한 물을 기업체에 공급할 때 상수도 요금의 40~50% 수준으로 요금을 받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그동안은 아무런 대가없이 하ㆍ폐수 정화수를 써왔던 기업들이 사용료를 낼 경우 연간 30억~40억 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해당 기업과 인천상공회의소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천상의는 인천시ㆍ인천시의회에 건의문을 제출해 하ㆍ폐수 처리수에 요금을 부과하면 기업에 부담이 돼 경쟁력이 약화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인천상의는 "하ㆍ폐수 처리수에 사용요금을 부과한다면, 지역 내 재처리산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더불어 그동안 어렵게 추진되어온 지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와 그에 따른 녹색성장 효과 등이 감퇴된다" 며 "관련 법 취지와 상충되고 타 자치단체(오산시, 포항시 등)는 재이용시설 설치자에게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들은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발의를 주도한 허인환 시의원은 "하ㆍ폐수를 정화한 물도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산한 것"이라며 "기업체들이 그동안 하ㆍ폐수 처리수를 공짜로 써오면서 투자한 시설비를 이미 회수하는 등 막대한 특혜를 보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비용을 징수해 원가라도 보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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