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관용차량편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심문이 열리는 321호 법정을 향했다.청사 안팎은 서울시 교육청관계자를 비롯, 곽 교육감의 지지자와 반대자, 취재진 등 80여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앞서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당시 일부 지지자와 반대자간 마찰이 빚어졌던 경우와 달리 이날 특별한 마찰이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교육청을 나서기 전 교육청 앞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이미 밝혔다. 두려울 게 없다. 진실이 저를 자유케 할 것"이라 밝힌 곽 교육감은 법원에 도착해선 현재의 심경, 영장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다.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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