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불합리한 주택법령 개정 나선다

이달초 개정 건의안 16건 국회,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제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공동주택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담아 작성한 불합리한 공동주택법령 개정 건의안을 국회 등 관련 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번에 구가 요구한 법령은 총 16건으로 주택법(2건)을 비롯 주택법시행령(10건), 주택법시행규칙(1건),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3건) 등이다.먼저 주택법 관련 개정요구 내용은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위임 ▲공동주택 관리 위반 과태료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이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주택법의 경우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취소시 시,도지사가 처리토록 돼 있다. 서울시는 위임사무조례(제5조)에 따라 구청장을 수임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처분기관 또는 조례위임이 위법하다는 판결로 인해 행정처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 등 종전에 없었던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또 주택법시행령 경우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입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비 회계 등에 대한 법령 미비사항을 개선해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로 했다.개정 내용은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과반수 투표율에 다득표자 선출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임원 직접선출 삭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관리비 등 집행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현황 공개항목 확대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장 교체요구 ▲행위 허가 시 동의비율 하향과 영리목적 삭제 ▲관리비 중 소송비 집행 가능 부분 명시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소 등에 따른 사항 등이다.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주체가 없어 입주민간의 분쟁과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가 10분 1 이상 연서로 요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주택법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만 있고 해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다.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뿐 아니라 해임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임의적으로 실시해 오던 회계감사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비 등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각종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또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법적 분쟁시 관리비 등을 소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시행규칙은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의 휴게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일정한 면적에 대해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운동시설 이용에 필요한 휴게시설 증축이다.이외에도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공사,용역계약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금액을 감안해 수의계약 금액을 현실화 했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한경쟁 입찰 참가업체수를 완화했다. 개정 내용은 ▲공사, 용역 등 수의계약대상 금액 상향 ▲경쟁입찰(일반,제한,지명) 유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구체화 ▲제한경쟁 입찰시 참가신청 업체의 유효한 입찰조건 완화 등이다.구가 이번 개정 건의를 추진하게 된 것은 관련 법령을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또 관련 법령과 상반되는 법원의 판결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혼란과 그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한편 구는 지난달 11일 공동주택 전문가와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작성된 총 16건 개정 건의안을 확정해 9월초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성환 구청장은“이번 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주택법령 규정들이 조속히 개정 돼 주민들의 재산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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